국민·신한·하나은행·농협,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개시

최지혜 2023. 5. 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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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국민·신한은행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부터 국민·신한은행이 업무를 개시하고 하나은행은 오는 19일, 농협은 26일부터 취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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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內 5대 시중은행서 업무 시작

이달 내로 5대 시중은행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업무가 개시된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이달부터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국민·신한은행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난달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에서만 조기 출시해 운영 중이었다. 이날부터 국민·신한은행이 업무를 개시하고 하나은행은 오는 19일, 농협은 26일부터 취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7000만 원, 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2억4000만 원이며, 총 보증금의 80% 이내를 차지해야 한다. 금리는 연소득과 현재 주택의 보증금에 따라 1.2~2.1%가 적용된다. 5개 은행의 금리, 대출한도 등 대환 조건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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