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짤짤이’ 발언, 성희롱 아니라 ‘김남국 코인’ 말한 것이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희롱 논란 발언이 당시 같은 당이었던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를 뜻하는 것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최 의원은 "'짤짤이'를 하고 있느냐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 의원은 당시 인터뷰에서도 문제의 발언은 유사 성행위를 뜻하는 속어가 아니라 '짤짤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며 '민주당에서 이미 적지 않은 사람이 김 의원의 잦은 코인 거래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나 살겠다고 김남국 얘기 못하겠더라”
‘민주당 일부 의원들 알고 있던 것 아니냐’ 논란
지난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희롱 논란 발언이 당시 같은 당이었던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를 뜻하는 것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참여한 화상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이 화면에서 보이지 않자 “‘○○이’를 하고 있느냐”라는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최 의원은 “‘짤짤이’를 하고 있느냐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는 지난해 8월 25일 최 의원과 만나 인터뷰했던 내용을 최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최 의원은 당시 인터뷰에서도 문제의 발언은 유사 성행위를 뜻하는 속어가 아니라 ‘짤짤이’라고 해명했다.
손 기자에 따르면 최 의원은 “김 의원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코인 투자를 했다. 코인값 올랐다고 나에게 자랑할 때도 있고, 자기 것은 팔았는데 다른 사람 것은 올라서 더 속상하다는 얘기도 했다”면서 “그런데 그날 온라인 회의에 사람들이 빨리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김 의원도 고정 화면을 띄우고 얼굴을 안 비치더라. 그 순간 마침 코인 생각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인 투자하면서 동시에 회의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 아닌가. 그래서 ‘너까지 왜 그러냐? 지금 짤짤이 하는 거냐?’라고 말했다”면서 “원래는 코인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야 했는데 나도 옛날 사람이라서 짤짤이라고 표현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얘기를 밖에 해버리면 안 그래도 코인 투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데 논란의 불똥이 김 의원에게로 튈 것 아닌가. 나 살겠다고 차마 그 얘기까지는 못 하겠더라. 사태의 전말을 아는 김 의원도 속으로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며 ‘민주당에서 이미 적지 않은 사람이 김 의원의 잦은 코인 거래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지난 12일 JTBC는 2021년 8월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도중 휴식 시간 민주당 의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돌고 있던 카메라에는 장경태 의원이 “저 이 정장 ○○○에서 17만 8000원 주고 샀는데”라면서 “남국이 형이 최고다. 저는 1억 모았지만 남국이 형은 10억 넘는 재산이 있다”고 말하는 장면이 찍혔다. 다른 의원이 ‘주식으로?’라고 묻자 장 의원은 “아니 비트코인”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JTBC에 “당시 각자 재산신고를 한 내역에 대해 이야기 하던 것”이라면서 “김 의원이 실제로 가상화폐로 얼마를 벌었는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손 기자는 당시 인터뷰를 이제야 밝히는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의 코인 투자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니 그를 배려해서 이 얘기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김 의원 코인 거래 규모를 몰랐고,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 오가는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는 알았어도 그 규모를 몰랐을 수 있다”면서 “그걸 알았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웃고 넘어가지 않고 진지한 조언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의 발언 이후 약 2달이 지난 지난해 6월 20일 만장일치로 최 의원에게 6개월 당원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최 의원은 다음 날 “윤리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앞으로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재심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윤리심판원은 같은 해 11월 1일 최 의원에 대한 재심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모 집에서 친딸 가슴 만진 40대…피임기구까지 준비
- ‘스폰남’ 만나던 10대, 수억원 받고 “증여세 못 내” 소송했으나
- “500만원 투자하면 매월 70만원 줄게”… 지인 사기 친 40대 ‘실형’
- 인터넷 방송 1번 만에 10년치 연봉 번 교사의 선택
- “인형처럼 온몸 씻겼다”…J팝 거물 ‘성착취’ 사과한 日쟈니스
-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는데…남편이 유부남이었습니다
- “징역 1만 2640년 선고”…태국 ‘무시무시한’ 형벌
- ‘코인 논란’ 김남국, 민주당 탈당…“진실 밝힐 것”
- “저출산, 여성만의 문제 아니다...남성의 ‘이것’도 영향”
- 18세기 런던 뒤흔든 희대의 위작 사건… 그 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