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역법 위반' 축구 국대 출신 석현준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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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2)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석 씨는 해외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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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찰이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2)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 심리로 열린 석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석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으며,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당시 계약을 맺은 해외 구단이 국내 병역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어학 능력도 원활하지 않아 에이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국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귀국했다. 병역 기피나 면탈의 사정이 없으므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석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해외 생활하면서 언어가 어려워 에이전시에 전적으로 의지했고, 군대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 알렸으나 해결하지 못했다. 어리석고 미숙했다"며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끄럽다. 판결 선고되면 바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석 씨는 해외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1월 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 처분을 받고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석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1시 50분 열린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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