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숲길 안전사고 예방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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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트레킹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구역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원을 고용해 숲길의 안전상태 점검 및 훼손, 오염방지, 복구, 산악구조대의 활동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서 의원은 "숲길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숲길 관리원의 상시 점검으로 산악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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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등산·트레킹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구역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숲길 관리인들에게 안전·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수리 등의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등산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이 2022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등산인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 후속 입법 추진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원을 고용해 숲길의 안전상태 점검 및 훼손, 오염방지, 복구, 산악구조대의 활동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서 의원은 "숲길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숲길 관리원의 상시 점검으로 산악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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