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화명생태공원 7차례 연쇄 방화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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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생태공원에 7차례 불을 지른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17일까지 7차례에 걸쳐 부산 화명생태공원 갈대숲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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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경도신경인지장애 진단 받아…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부산의 한 생태공원에 7차례 불을 지른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17일까지 7차례에 걸쳐 부산 화명생태공원 갈대숲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식용유를 적신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갈대숲에 놓는 방식으로 수차례 불을 질러 갈대밭 일부를 태웠다.
경도신경인지장애 소견을 받은 A씨는 생태공원의 갈대숲이 가지런하지 않아 불태워 없애야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도신경인지장애는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연령, 교육 수준에 비해 저하된 상태로, 일반적으로 치매와 정상 노화의 사이 단계로 알려져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치매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물적 피해가 크지 않은데다 배우자가 A씨에 대한 보호·감독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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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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