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지원조례’ 서울시의장 직권 공포···학력평가 결과 공개되나

김나연 기자 2023. 5. 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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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신청 결정
서울시의회 “제소 유감···공포 안 한 것 무책임해”
대법원 집행정지 인용 시 조례 효력 중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오른쪽)이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뒤 서울시 의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이경숙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장.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15일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조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를 골자로 한다.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장은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포상을 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면서 학력을 끌어올리고 학교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런 조례안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진보 성향 교원단체들은 서열화와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앞서 조례안은 지난 3월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지난 3일 다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에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업무는 조례에서 제정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서울시의회는 ‘재의결된 조례를 교육청에 이송했으나, 교육감이 공포하지 않고 대법원에 제소해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는 교육감이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게 돼 있다.

서울시의회는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조례”라며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이며,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교육청이 해당 조례를 공포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공교육 정상화 시도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시의회가 조례를 공포해 해당 조례는 즉시 효력을 갖게 됐다. 교육청은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공포됐으니 효력 정지를 신청하고, 이번 주 법무부에서 제소 관련 사전 공문에 대한 회신이 오면 제소할 예정”이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판결 전까지 효력은 일단 정지된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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