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19일 선고…"엄벌 정당하게 받겠다"

송주현 기자 2023. 5. 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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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이기영(32)에 대한 선고가 나흘뒤 있을 예정이다.

이씨가 살해 후 유기한 동거녀의 시신은 결국 찾지 못한 채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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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살해 유기한 동거녀 시신 결국 못찾고 선고
검찰 사형 구형에 재판부 판단 관심 모아져

[서울=뉴시스] 경기북부경찰청은 29일 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숨기고 전 여자친구도 살해해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의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2.12.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이기영(32)에 대한 선고가 나흘뒤 있을 예정이다.

이씨가 살해 후 유기한 동거녀의 시신은 결국 찾지 못한 채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오는 19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두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피해자들의 돈으로 유흥과 사치를 즐기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일을 하러 나갔다가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했고 그 두려움과 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이씨가 살해한 뒤 유기한 A씨의 시신은 아직까지 찾지 못한 상태다.

[고양=뉴시스] 조수정 기자 = 택시기사와 집주인인 동거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60대 남성 택시기사를 살해, 시신을 유기했다. 지난해 8월에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공동취재사진) 2023.01.04. chocrystal@newsis.com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A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을 진행했다.

이씨와 함께 현장을 찾아가 시신 매장 위치를 확인하고 수중수색, 드론 등을 동원해 한강하구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했지만 A씨의 시신은 찾지 못했다.

경찰이 지난 3월 3일 시신수색을 중단하면서 결국 A씨의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이씨에 대한 선고가 진행된다.

경찰은 이씨가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시점이 지난해 8월인데 같은 달 중순부터 공릉천 일대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려 A씨의 시신이 유실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유기장소 등에 대한 이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여부도 아직까지 의문이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제 죄에 대한 변명은 일절없다.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전하고 싶다"며 "저에게 중형을 선고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없도록 해달라. 엄벌에 처하는걸 정당하게 받아들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 사문서위조행사, 특가법위반(보복살인등),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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