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 태우고 1시간반 음주운전, 감금 혐의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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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한 뒤 1시간 넘게 음주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감금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40분께 인천시 부평구 인근 도로에서 B(20대)씨를 차에 태운 뒤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A씨를 상대로 감금 등의 이유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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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한 뒤 1시간 넘게 음주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감금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40분께 인천시 부평구 인근 도로에서 B(20대)씨를 차에 태운 뒤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려달라는 B씨의 요구에도 인천 부평구에서 김포 마산동까지 약 1시간30분 동안 25㎞를 계속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이상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차에 태웠다"며 "길을 잘못 들어 김포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A씨를 상대로 감금 등의 이유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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