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 쏴 납치범 물리쳐”…美 13세 소년, 8세 여동생 구해 ‘화제’

윤태희 2023. 5. 15. 15: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에서 13세 소년이 8세 여동생을 납치하려한 범인에게 새총을 쏴 물리쳐 화제다.

13일(현지시간) ABC 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미시간주 북부 앨피나 타운십 한 주택에서 8세 소녀가 낯선 남성에게 끌려갈 뻔한 납치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소녀의 13세 오빠가 범인에게 새총을 발사한 덕에 납치가 미수에 그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새총 쏴 납치범 물리쳐”…美 13세 소년, 8세 여동생 구해 ‘화제’ / 사진=프리픽

미국에서 13세 소년이 8세 여동생을 납치하려한 범인에게 새총을 쏴 물리쳐 화제다.

13일(현지시간) ABC 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미시간주 북부 앨피나 타운십 한 주택에서 8세 소녀가 낯선 남성에게 끌려갈 뻔한 납치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2010년 이후 매년 평균 350명의 21세 미만 미국인이 낯선 사람들에게 납치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소녀의 13세 오빠가 범인에게 새총을 발사한 덕에 납치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 소녀의 삼촌은 사건 당일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검은색 모호크 머리를 한 17세 소년이 조카딸을 납치하려고 했다. 조카(조카딸 오빠)가 비명을 듣고 창문에서 그를 향해 새총을 쏴서 쫓아냈다”며 “조카딸을 납치하려 한 그 소년이 방금 전 체포됐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새총으로 납치범을 쫓아냈다는 얘기는 이후 소셜미디어상에서 주목을 받았고, 경찰도 이를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미시간 경찰 한 대변인이 지난 10일 발생한 납치 미수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ABC 방송

경찰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 소녀는 당시 자택 뒤뜰에서 버섯을 찾고 있었고, 범인이 근처 숲에서 나타나 그 소녀를 납치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소녀를 붙잡고 입까지 틀어막았지만, 소녀의 오빠가 자기 방 창문에서 범행을 목격하고 새총을 발사해 범인의 머리를 맞췄다. 덕분에 소녀가 범인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 두 번째 새총 공격이 범인의 가슴에 직격하자 범인은 납치를 포기하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당시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용의자 수색에 나섰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인근 주유소에서 주도 앨피나 출신의 17세 소년을 용의자로 체포했다. 용의자의 머리와 가슴에는 범행 시도 당시 새총에 맞아 생긴 멍이 남아 있어 범인 확인에 도움이 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가 아직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가 소녀를 심하게 때릴 계획이었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다음 날이었던 11일 용의자에 대해 납치·아동유인 미수 1건과 중상해 의도 폭행 미수 1건, 폭행·구타 1건 등 3가지 혐의로 성인으로 간주해 기소했다.

용의자가 구금된 앨피나 카운티 구치소 전경 / 사진=구글맵

용의자는 현지 구치소에 수감됐고 보석금은 15만 달러(약 2억원)로 책정됐으며 17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미시간주 형법에 따르면 중상해 의도 폭행 미수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