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주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 가능"

이동훈 2023. 5. 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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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아닌 취업 규칙을 통해서만 도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직원 100여 명의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5,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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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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