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간호법, 16일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 사회적 갈등 우려"

김동희 기자 2023. 5. 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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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이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이날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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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이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국민 건강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면서도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이날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설명했다.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정부가 우려하는 대목 중 하나다.

조 장관은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의료기관 외의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상한을 두어 특정 직역을 차별한다"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한편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여당의 표결 불참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간호계의 숙원 과제로, 70여 년간 의료법에 포함돼 있던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떼어낸 뒤 독립적인 법체계를 제정하고자 마련됐다.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권한과 한계 등을 명문화하고, 간호인력 수급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은 전날 열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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