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복지장관 “간호법 거부권, 尹대선 약속 어긴 것 아냐”

김형환 2023. 5. 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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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윤석열 캠프가 대선 당시 간호단체를 만나 약속했던 것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으로 인해 의료 직역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다.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단체를 만나 간호법 제정 취지로 약속한 것은 이번 거부권 건의 배경의 고려대상이 아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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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尹에 간호법 재의 요구
“면호취소법 거부권, 당정서 논의 無”
PA 간호사와 관련 “환자 곁 지켰으면”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윤석열 캠프가 대선 당시 간호단체를 만나 약속했던 것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조규홍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위원으로서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간호법으로 인해 의료 직역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국민 건강보호에 취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며 “그러나 간호법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트려 갈등을 확산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이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한 점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다양한 직역이 참여하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점 △간호조무사 등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점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일문일답.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단체를 만나 간호법 제정 취지로 약속한 것은 이번 거부권 건의 배경의 고려대상이 아니었는가.

= 지난 대선 과정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역사회 통합간호·통합돌봄체계 구축과 간호사의 근무환경·처우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간호법 만으로는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통합간호·통합돌봄체계 구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 의료기관·요양기관·방문돌봄 등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간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조항은 보건복지부가 만든 조항이 아니었는지.

= 2015년 정부가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을 철폐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간호계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당시 국회에서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없애는 내용은 제외하고 간호 관련 의료법을 통과시켰다. 잘못된 조항을 이제까지 그냥 놔뒀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면허취소법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의 요구는 할 생각이 없는지.

= 간호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어제(지난 14일) 당정협에서 아무런 논의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린다.

△간호법 거부시 PA 간호사(수술 등에 참여하는 진료지원간호사)들이 준법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 대책은 있는가.

= PA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업무 부담과 법적 불안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조합대책에서 PA 간호사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자 곁을 지켜온 PA간호사들이 (단체행동이 아닌) 앞으로도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서 직역 간 갈등을 중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정부는 국민·현장·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간호법 국회 의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 간호법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법안에 대한 소관부처 장관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필요하다. 재의 요구는 소관부처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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