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사법경찰, 해외 유명상표 단 위조 귀금속 제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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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위조 귀금속을 제조·유통한 A(50)씨와 이를 유통·판매한 도소매업자 B(51)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도 상표권 침해로 보는 법 규정에 따라 위조 귀금속 제조를 위한 거푸집도 압수했다"며 "위조상품이 많은 분야의 도소매업체뿐 아니라 제조공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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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티파니앤코·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 부탁해 전국에 유통
상표경찰, 목걸이·반지 등 총 737점 유통…거푸집 등 범죄도구 압수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위조 귀금속을 제조·유통한 A(50)씨와 이를 유통·판매한 도소매업자 B(51)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상표경찰은 이들이 보관하던 위조 귀금속과 귀금속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 등 29종, 475점을 압수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종로에 귀금속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목걸이, 반지 등 위조 귀금속 737점을 제조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다.
위조 귀금속에는 티파니앤코, 루이비통, 구찌, 샤넬 등 해외 유명 상표가 부착돼 있으며 이를 정품가액으로 산정하면 10억 원에 이른다.
B씨는 같은 기간 A씨가 제조한 위조 귀금속을 종로 귀금속 거리의 상가에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상가 건물에 공장을 차려놓고 단속 시 위조상품을 즉시 폐기할 수 있도록 소규모 용광로까지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 귀금속들에 자신들만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부여한 소위 '제작 대장'을 만들어 귀금속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홍보하고 영업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상표경찰은 반년 이상 이들을 추적해 왔고 이번에 위조 귀금속 판매상뿐 아니라 이를 제조, 전국으로 대량 유통시킨 제조·유통업자까지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도 상표권 침해로 보는 법 규정에 따라 위조 귀금속 제조를 위한 거푸집도 압수했다"며 "위조상품이 많은 분야의 도소매업체뿐 아니라 제조공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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