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중소기업 R&D 기업부설 연구소 활용할 것
기업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적 연구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R&D)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내 R&D 전담조직이다. 지난 1981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 기업부설 연구소 4만 5000여 개, 연구개발전담부서 3만 3000여 개 등 약 7만 8000여 개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 비율은 0.6%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근로자의 83%가 중소기업 근로자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관련 정부지원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이루어져야 하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2022년까지 선진국의 90% 수준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 제도를 활용해 세액공제, 금융 지원, 인력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더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연구소를 지정하여 정부의 포상, 홍보, 현판 및 인증서 수여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가점을 얻을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게 되면 고용 지원 사업 명목을 갖게 되므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연구원의 부재를 방지하는 병역혜택도 주어진다.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80%까지 관세가 지원되며, 연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국가개발 연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연구비로 2억의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25%의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가 면제된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창업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소기업은 3명, 중기업은 5명 이상의 인원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독립된 연구 공간과 연구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 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된다.
하지만 혜택이 큰 만큼 사후관리가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 일부 기업은 조세지원 혜택이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사후관리 계획 없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취소하고 있다.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이 취소된다면 절세 혜택 및 연구소 설립 비용 등에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즉, 대표자 또는 상호가 변경될 경우, 업종에 변화나 매출액 또는 자본금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본점이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있는 경우, 연구 분야가 변경될 경우, 기업부설 연구소 공간 면적이 달라졌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등이 포함된 직원 현황이 변경될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고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지켜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