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야 하나” 동해 잦은 지진에 시민들 불안감 고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동해시·강릉시 접경지역에서 가까운 동해 해역과 육지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하자 큰 지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심리가 고조되고 있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8시35분 동해시의 북동쪽 51㎞ 해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데 이어, 15일 오전 6시 27분 거의 같은 지점인 북동쪽 52㎞ 해역에서 4.5의 지진이 또 발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시·강릉시 접경지역에서 가까운 동해 해역과 육지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하자 큰 지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심리가 고조되고 있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8시35분 동해시의 북동쪽 51㎞ 해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데 이어, 15일 오전 6시 27분 거의 같은 지점인 북동쪽 52㎞ 해역에서 4.5의 지진이 또 발생했다.
동해시와 강릉시 지역에는 이 날 새벽 시간대인지라 대부분의 시민들이 잠자리에서 ‘우르릉’ 하는 굉음과 함께 2초 정도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낀후 4~5초 후에 기상청으로부터 재난문자를 받았다.
시민들은 지진에 의해 굉음과 진동으로 선반에 올려진 물건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고 천정·벽에 매달려 있는 물체가 약간 움직이는 정도였지만, 만일에 있을지 모를 여진에 대비해 안전한 장소를 찾아 건물 밖으로 뛰어 나가는 등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앞섰다.
백민호 강원대 소방방재학부 재난관리공학전공 교수는 “규모 4점대 정도의 약한 지진이 육지가 아닌 바다쪽에서 발생한 천발지진(지표면 70㎞미만 발생)이었기 때문에 원전이나 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물 등 건축물들은 이 정도 흔들림에 영향을 받지 않지 않고, 7점대에서 발생하는 지진해일이 일어날 확률도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백 교수는 그러나 “같은 해역대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과거에도 동해 해역에서 지진 발생 기록이 있기 때문에 지각에서 뭔가 자꾸 활동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니까 응력이 계속 쌓여 큰 지진으로 올수도 있다는 자세로 관측을 하면서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이어 “동해안에는 지난 1983년과 1993년에 일본 열도에서 지진이 발생해 그 영향으로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안가·항구·포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지자체와 함께 일정 시간이 지날때까지 경계 태세를 늦추지 말고 대피장소를 미리 검색해 알아두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해시 천곡동에 사는 박모씨(여·27)는 “지난 경주 지진 때 학교에서 강의를 듣던중 교수님과 함께 매뉴얼 대로 대피를 해 본 적이 있어 이번에도 미리 숙지해 둔 대피소에 뛰어가 대피를 했다”며 “이번 동해 지진은 너무 같은 해역과 육지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면 큰 폭발이 있을 것 같아 불안해 가족들과 이사를 가야하는 것 아닌지 의논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규모 3.1의 지진이 나자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를 현장 점검하는 등 조치를 취한 동해시는 15일 현재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동해시 안전 관계자는 “해역의 경우 지진 발생 지점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청 등 행정기관을 기준으로 발생위치를 정하고 있어 동해시로 발표되고 있지만 최근 지진의 실제 발생지역은 강릉시 옥계면에서 50여㎞에 있다”며 “동해시도 지진 해역에서 멀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여진 발생 등에 대비하고, 동별 대피안내요원에게 대피안전요령 숙지 등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해 4.5 지진 발생…역대 강원 동해 해역 발생 지진 중 '가장 강력'
- “긴급 문자 전에 이미 집 흔들렸다” 동해 잇단 지진에 주민들 불안
- 강릉산불 복구비 340억 확정…주택전파 4000만원 지원
- 교장이 여학생 기숙사 앞 텐트치고 밤새 지키는 이유는?
- 병장 월급 100만원…“군 복무기간 국민연금 강제가입 고려”
- 동해안서 몸길이 3m 대형상어 '청상아리' 그물에 잡혀
- 성착취물 3200개 만든 ‘그놈’, 피해자 당 100만 원에 형 줄였다
- 하의실종 남성 대학가 활보…길 가던 여성 폭행해 현행범 체포
- [단독] 동해시 백두대간서 포착된 맹수 흔적, 표범? 삵? 스라소니?…전문가들 의견 분분
- [조소장의 조은집] 1. 양날의 검 ‘전세’…'깡통전세' 임대차계약서 꼼꼼히 살펴야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