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137억 지급 결정…"대상지역 확대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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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군소음 피해보상금으로 137억76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 미신청자들의 지급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다만 보상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들의 신청은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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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5만782명 대상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군소음 피해보상금으로 137억76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 미신청자들의 지급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소음대책지역 종별 기준에 맞춰 개인별 금액을 산정했다. 전체 신청 대상은 총 6만1884명으로, 이 중 5만2085명(84.2%)이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보상대상자 5만782명에게 보상금 137억76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다만 보상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들의 신청은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결정됐다.
오는 7월까지 이번에 정해진 보상금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 대상지역의 확대 요청과 감액기준 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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