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크다, 5년” 음주운전 재판 앞두고 만취 사망사고 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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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던 중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망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민수 판사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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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재판 넘어간 상태서 또 술 마시고 차 몰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던 중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망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4시 5분쯤 제주 시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태로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은 0.146%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9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에서 제주시 내 한 건물식 공영주차장 주차 공간에서부터 주차장 경사로까지 차를 몰다 적발돼 기소된 상황이었다.
또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뒤늦은 후회와 반성만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에는 피고인의 죄책이 너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완료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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