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초학력 조례 대법원 제소에…시의회 "직권 공포"
[EBS 뉴스12]
기초학력 진단평가 성적을 공개한 학교에 포상을 주도록 한 '서울 기초학력 조례'를 두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이 조례를 제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의회가 오늘 기초학력 조례를 직권 공포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서울시의회가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이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자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한 겁니다.
서울 기초학력 지원 조례는 학교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개별 학생의 성적을 알 수는 없지만 학교별, 지역별로 기초학력 수준이 얼마큼 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기 의장 / 서울특별시의회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난 9개월 동안 운영해왔습니다.
교육감은 (조례를) 공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포하지 않고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성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에 교육계에서는 학교별 서열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서울시교육청도 앞서 조례에 위법한 부분은 없는지 대법원 판결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업무가 국가 사무인데다 법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도 없어 조례로 정해 할 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성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가 조례를 직권 공포한 것에 대해 "대법원 제소와 함께 조례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한다"며 "이번 주 중반쯤 제소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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