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5월 중 5대 은행으로 확대

김차경 2023. 5. 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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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환 대출 취급 은행이 이달 안에 5대 은행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국민·신한은행에서도 대환 대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환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당초 대환대출은 5월 출시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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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환 대출 취급 은행이 이달 안에 5대 은행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국민·신한은행에서도 대환 대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건물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환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대상이다.

당초 대환대출은 5월 출시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이달 19일에는 하나은행, 26일에는 NH농협은행으로 취급은행이 확대된다.

대출한도는 2억 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이며 연 소득과 주택 보증금에 따라 연 1.2∼2.1%의 금리가 적용된다.

전세 계약 기간 만료 전 주택 경매가 시작됐더라도,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고 임차권 등기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별 대표번호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밝힌 7월보다 앞당겨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044-20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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