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거부' 전 여친에 꽃·메시지 보낸 30대 '스토킹'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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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일방적으로 문자, 꽃, 선물 등을 보내며 매달린 30대가 결국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1개월간 헤어진 연인 B씨의 직장에 꽃을 보내거나 "새사람이 되겠다"는 등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25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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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헤어진 연인에게 일방적으로 문자, 꽃, 선물 등을 보내며 매달린 30대가 결국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1개월간 헤어진 연인 B씨의 직장에 꽃을 보내거나 "새사람이 되겠다"는 등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25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연락과 선물을 거절했음에도 B씨 부모 거주지에까지 스마트워치나 마사지팩, 편지 등을 수차례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나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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