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군자'도 가짜···대구미술관 위작 2점 추가 확인, 총 3점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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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관 소장 작품 가운데 위작이 2점 더 확인됐다.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는 대구미술관 소장 작품 중 추가로 위작이 판정됨에 따라 미술관에 대한 감사 기간을 당초 지난 12일에서 오는 19일로 연장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작으로 판정된 3개 작품은 2017년 2명의 개인소장자에게 구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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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 채용시 징계이력 사전 제출토록 개선 요구
대구미술관 소장 작품 가운데 위작이 2점 더 확인됐다.
이로써 위작은 모두 3점으로 늘었다.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는 대구미술관 소장 작품 중 추가로 위작이 판정됨에 따라 미술관에 대한 감사 기간을 당초 지난 12일에서 오는 19일로 연장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작으로 추가 판명된 작품은 이복의 ‘그림 그리는 사람들’, 서동균의 ‘사군자’다.
앞서 김진만의 ‘매화’도 위작으로 판명됐다.
위작으로 판정된 3개 작품은 2017년 2명의 개인소장자에게 구입한 것이다.
위작에 대해서는 미술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라 계약 취소 및 환수조치하고 매도자의 고의·미과실 여부에 따라 수사의뢰를 검토 중이다.
이유실 감사위원장은 “작품 구입 과정에서 작품수집위원회를 통한 작품 진위 여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개인 소장자가 작성한 작품 보증서만 제출받는 등 구입 절차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대구미술관 작품수집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대구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작품 중 작품소장이력이 불명확하고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작품에 대해 ‘진품감정위원회’ 구성, 감정 대상을 선정한 후 복수의 전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신임 대구미술관 관장 선임 과정에 징계이력이 있는 인사를 관장으로 내정한 경위를 조사한 결과 임용후보자 내정 이후에도 신원조회가 가능하도록 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어서 진흥원에는 귀책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향후 응시자 서류 제출 시 징계 이력을 포함하도록 진흥원 내부 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키로 했다.
대구=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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