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 사망 두 달만에 발견…"이 돈 장례비로 써달라"

강영훈 2023. 5. 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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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의 공공임대주택에서 홀로 살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지체장애인이 숨진 지 두 달여 만에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용인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 40분께 용인시 기흥구 소재의 한 빌라형 원룸에서 지체 장애가 있는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메모 내용 및 시신 부패 상태에 미뤄 A씨가 사망한 지 두 달가량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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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살던 기초수급자…260여만원 남기고 극단 선택 추정

(용인=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용인의 공공임대주택에서 홀로 살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지체장애인이 숨진 지 두 달여 만에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용인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 40분께 용인시 기흥구 소재의 한 빌라형 원룸에서 지체 장애가 있는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용인시청사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A씨의 집에 수개월째 인기척이 없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안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가 앞서 3월 9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에는 "화장 후 유골을 산에 뿌려달라", "내가 모아 놓은 돈을 장례비로 사용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메모 내용 및 시신 부패 상태에 미뤄 A씨가 사망한 지 두 달가량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의 집 안에서는 그가 모아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260여만원이 발견됐다.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생계 급여 등으로 매월 60여만원을 수령해왔으며, 그동안 이 빌라(공공임대주택)에서 홀로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과는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위해 시신을 용인시에 넘겼다. 아울러 관련법에 따라 A씨가 남긴 현금 등도 함께 용인시에 전달했다고 한다.

용인시는 지난 12일 공영장례를 치르고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A씨는 사례관리 대상에 해당해 관할 복지센터 측이 주기적으로 전화 및 방문 등을 해왔다"며 "가장 최근인 지난달 25일에도 방문했으나 집에 아무도 없어 돌아왔는데, 당시 A씨가 숨진 사실을 알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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