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간호법 갈등확산 우려…내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건의"

김영신 2023. 5. 15. 14: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한다.

조 장관은 간호법 거부권 건의 이유로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료현장에서 직역간 신뢰·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서 간호만 분리하면 국민 권리 제한 우려…갈등 법안 충분 숙의해야"
간호법 재의요구 관련 발표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호법 재의요구(거부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5.1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오진송 기자 = 정부가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해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간호법 거부권 건의 이유로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료현장에서 직역간 신뢰·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고령화 시대에 선진화된 돌봄체계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해 직역 간 역할이 국민 수요에 맞게 재정립 되고 신중히 설계돼야 한다"며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상한을 두어 특정 직역을 차별한다"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shin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