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국무회의서 '간호법' 재의요구권 건의"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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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여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당과 정부는 어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간호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께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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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여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당과 정부는 어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간호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께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건강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면서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여 의료기관 외의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된다"며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면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학력 상한을 두고 있다.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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