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위, 15일부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우수기관 인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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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15일부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 접수를 받는다.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은 2015년부터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현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8개,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53개로 총 61개의 단체 및 기관(기업)이 인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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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총 4회 걸쳐 권역별 설명회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15일부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 접수를 받는다.
문화예술후원 매개활동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모범적인 문화예술 후원 활동과 탁월한 후원 성과를 일구어낸 기업(기관)을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하고 있다. 현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8개,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53개로 총 61개의 단체 및 기관(기업)이 인증돼 있다.
인증을 받은 단체 및 기관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문체부 장관 명의 인증서·인증패 제공 △인증마크 활용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 △언론홍보 △KB국민은행 금리우대 혜택(중소·중견기업 대상) △문화예술후원 협력 행사 초청 △공연 관람 등 문화체험 기회 제공 △문화예술후원 매개 사업비 지원(매개단체 대상) △‘여가친화기업 인증제’ 지원시 가산점 및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의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부터 △문체부 장관상·예술위 위원장상 포상 △임직원 대상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 티켓 할인(1인 2매) 혜택을 추가했다.
올해는 지역의 문화예술후원 기업의 인증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총 4회에 걸쳐 ‘권역별 찾아가는 인증제도 설명회’를 추진한다. △5월 24일 수도권 △6월 8일 충청 △6월 15일 영남권 △6월 20일 호남권 설명회를 개최한다.
접수 마감은 오는 7월 17일까지며 예술위 문화예술후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증신청서와 최근 3년간의 후원(매개)실적이 담긴 공적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회계사를 포함한 전문가 3인의 현장평가 시 경영층 인터뷰를 통해 후원 의지와 실적을 확인하고 인증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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