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취업규칙에 없는 탄력근로제 도입은 부당”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5. 15. 14: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 동의만으론 안돼”
“근로기준법 취지 무색해져”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김호영 기자]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취업규칙으로 정해야 하고, 개별 근로자 동의만으로는 도입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2015년 직원 125명의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520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맺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특정 기간의 근무 시간을 연장 혹은 단축해 그 기간 동안 평균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유연 근무제의 일종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위 기간을 2주 내로 정할 때는 취업규칙 또는 그에 준하는 것을 통해야 하고, 그 이상으로 정할 때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하급심은 1심 유죄, 2심 무죄로 판단이 엇갈렸다. 2심은 직원들의 근로계약서가 근로 조건과 환경 등을 자세히 규정해 사실상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률에서 정한 방식인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도입이 가능하고,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해 도입할 수 없다”며 유죄 취지로 원심(2심) 판단을 뒤집었다.

또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판결과 관련 “대법원이 법적 요건에 따라 적합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