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초과 선박 관리평가 비용 관할관청이 부담

김민준 기자 2023. 5. 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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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 관리평가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선령 25년을 초과해 매년 선박 관리평가를 받을 때 유·도선 사업자가 일부 부담하던 비용을 평가주관 관할관청이 부담하게 돼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령 만료일 6개월 이내에 정기 검사에 합격한 경우 선령 연장검사를 면제하던 규정을 폐지해 선령 만료 선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선령 연장검사를 받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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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안전 관리

행정안전부는 25년 넘은 선박에 대해 유·도선 사업자가 선박 관리평가를 받을 때 드는 비용을 관할관청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 관리평가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선령 25년을 초과해 매년 선박 관리평가를 받을 때 유·도선 사업자가 일부 부담하던 비용을 평가주관 관할관청이 부담하게 돼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령 검사기준은 더 엄격해집니다.

선령 만료일 6개월 이내에 정기 검사에 합격한 경우 선령 연장검사를 면제하던 규정을 폐지해 선령 만료 선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선령 연장검사를 받게 합니다.

다만, 이들 선박에 대한 정기·중간검사와 선령 연장검사를 병행해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선령 25년 초과 유·도선은 총 12척입니다.

(사진=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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