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술관 구입 작품 3점 위작 판정…특정감사 중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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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대구미술관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품 3점이 위작으로 판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시작과 동시에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다른 감정기관으로부터 이미 위작으로 판정된 1개 작품(김진만 '매화') 외에 2개 작품(이복 '그림그리는사람들', 서동균 '사군자')이 추가로 위작으로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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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17년 구입한 이복 ‘그림그리는사람들’, 서동균 ‘사군자’ 등…140점 감정의뢰 예정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대구미술관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품 3점이 위작으로 판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시작과 동시에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다른 감정기관으로부터 이미 위작으로 판정된 1개 작품(김진만 ‘매화’) 외에 2개 작품(이복 ‘그림그리는사람들’, 서동균 ‘사군자’)이 추가로 위작으로 판정됐다.
위작으로 판정된 총 3개 작품은 2017년 2명의 개인소장자에게 구입한 것으로 미술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라 계약 취소 및 환수조치하고 매도자의 고의·미과실 여부에 따라 수사의뢰를 검토 중이다.
또한 작품 구입 과정에서 작품수집위원회 심의를 통한 작품 진위 여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개인 소장자가 작성한 작품 보증서만을 제출받는 등 구입 절차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대구미술관 작품수집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작품 중 작품소장이력이 불명확하고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작품에 대해 (가칭)진품감정위원회를 구성해 감정 대상을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복수의 전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내부검토결과 감정의뢰 대상 작품은 140점 정도로 구입작 66점, 기증작 74점이다.
징계이력이 있는 대구미술관 관장을 내정한 경위에 대해서는 대구시문화예술진흥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진흥원 규정에 따른 채용 절차는 채용계획 수립→인사위원회 의결 →채용공고→서류·면접심사→임용후보자 내정→신원조회(결격사유) →임용후보자 채용 순으로 진행되며 관련 규정상 임용후보자 내정 이후 신원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진흥원에서는향후 응시자 서류 제출 시 징계이력을 포함하도록 진흥원 내부규정 개선을 권고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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