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서 손 묶고 애정행각하던 女 추락사···남친은 '집유'

김주리 기자 2023. 5. 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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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하던 중 여성이 추락사한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남성이 집해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정승호 부장판사는 15일 아파트 옥상 난간에서 애정행각을 하다 부주의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를 받는 A군(19)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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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하던 중 여성이 추락사한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남성이 집해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정승호 부장판사는 15일 아파트 옥상 난간에서 애정행각을 하다 부주의로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를 받는 A군(19)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21년 11월 대구 달서구의 20층 아파트 옥상 난간 부근에서 여자친구 B씨(20)의 손을 목도리로 묶고 애정행각을 하다 중심을 잡지 못한 B씨가 난간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사고가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에서 일어날 때 중심을 잃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는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주리 기자 rainb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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