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PA간호사 준법투쟁 예고에 "환자 곁 지켜달라"

김태환 기자 2023. 5. 15. 14: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예상되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의 준법 투쟁과 관련해 단체 행동 없이 정상적인 의료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15일 간호법안 관련 복지부 입장 발표 브리핑에서 PA 간호사의 단체행동 예고에 대해 "환자 곁을 지켜오신 간호사분들께서도 앞으로도 환자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무 부담과 법적 불안 문제 충분히 인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을 밝힌 뒤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3.5.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예상되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의 준법 투쟁과 관련해 단체 행동 없이 정상적인 의료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15일 간호법안 관련 복지부 입장 발표 브리핑에서 PA 간호사의 단체행동 예고에 대해 "환자 곁을 지켜오신 간호사분들께서도 앞으로도 환자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PA는 일명 수술방 간호사로 대리수술 등 법적 처벌 논란의 대상이다. 의료법상 의사 혹은 의사가 있는 현장에서 수술을 해야하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PA 간호사가 수술을 진행하기도 하면서 의료법상 간호사가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

조 장관은 "PA 간호사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실태조사는 없다"면서도 "PA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업무 부담과 법적 불안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서 PA 간호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도 밝혔다.

ca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