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차관,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방문…폐배터리 규제 개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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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유제철 차관이 15일 전북 군산 소재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기업인 성일하이텍을 방문해 환경규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재활용업계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재활용 원료가 되는 폐기물의 보관 용량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30일분 이하'라는 기준 때문에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환경부는 5월 중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규칙) 개정 전에 개선기준을 사전에 시행하여 폐배터리 재활용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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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유제철 차관이 15일 전북 군산 소재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기업인 성일하이텍을 방문해 환경규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재활용업계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재활용 원료가 되는 폐기물의 보관 용량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30일분 이하'라는 기준 때문에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원료 확보 차원에서 보관기준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늘렸다.
환경부는 5월 중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규칙) 개정 전에 개선기준을 사전에 시행하여 폐배터리 재활용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유 차관은 "산업계가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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