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만원 저축 후 찾을땐 1080만원…1만명 모집하는 이 통장

기성훈 기자 2023. 5. 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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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축한 금액의 100%를 더해 두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1만명으로 확대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 복지정책실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지난해 7000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늘린다.

시는 올해부터 신청제외 대상에 '부채 5000만원 이상'을 없애고 참여자의 교육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확인을 통해 중복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시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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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출시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도 가능

서울시가 저축한 금액의 100%를 더해 두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1만명으로 확대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 복지정책실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지난해 7000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늘린다. 자립 의지가 강한 근로 청년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조치란게 시의 설명이다.

각 자치구별로는 관악구가 652명으로 가장 많고 △강서구 592명 △송파구 517명 △은평구 489명 △노원구 485명 △중랑구 447명 등의 순이다. 중구가 187명으로 가장 적다. 자치구별 청년 인구수(50%)와 최근 2년간 경쟁률(40%), 저소득층 인구수(10%)를 반영한 결과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만들 수 있다. 청년 본인의 세전 월소득 기준은 월 255만원 이하다. 또 부양의무자가 1억원 이상 고소득자이거나 9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통장 가입을 할 수 없다.

서울시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치구별 모집 인원./사진제공=서울시

매월 10만원이나 15만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관련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한 뒤 2배로 돌려준다. 월 15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총 저축액 540만원에 시가 매칭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통장에 가입하면 시 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금융교육을 받아야 한다. '서울 영테크'와 연계한 재무상담과 법률 등 맞춤형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 신청제외 대상에 '부채 5000만원 이상'을 없애고 참여자의 교육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참여자의 신청 편의성을 높이고 채무조회 절차를 줄이기로 했다"며 "코인 등 가상자산 사기, 신용관리 등의 교육도 더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출시될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도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금융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만 19~34세)만 가입할 수 있는 5년 만기 상품이다. 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개인소득(연 7500만원 이하)과 가구소득(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기여금 지급한도)에 따라 최대 6% 편성된다. 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확인을 통해 중복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시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2015년부터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왔다. 지난해엔 7000명 모집에 4만698명이 신청(경쟁률 5.8대 1)할 정도로 청년들의 호응이 컸다. 올해 참여자 모집은 이달 말 공고 이후 다음달 자치구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어 서류심사와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최종 선정된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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