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치활동, 허용해야 하나…"정치행위 금지는 권위주의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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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교수는 "미국·일본·영국·독일 등을 살펴봐도 유독 우리나라만 교원의 정치활동과 범위가 극도로 제한돼 있다"며 "교원의 정치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통치 수단이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교육의 정치 배제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 우민화 정책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사례를 참고해 어디까지 허용할지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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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박강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해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서울교육을 지키기 위한 서울시민 이야기 마당'에서 발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한 교수는 "미국·일본·영국·독일 등을 살펴봐도 유독 우리나라만 교원의 정치활동과 범위가 극도로 제한돼 있다"며 "교원의 정치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통치 수단이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교육의 정치 배제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 우민화 정책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사례를 참고해 어디까지 허용할지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원재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것에 대해 "1심 판결은 제도의 허점(교사의 정치배제)을 이용해 진보 교육감을 낙마시키고, 전교조 해직교사의 복직을 가로막으려 한 정치판결이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법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임재홍 방통대 법학과 교수는 "특채는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법적 권한으로 사적 목적, 정치적 목적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권한 남용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교육청은 사전 법률검토를 거쳐 변호사들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구체적인 공모조건을 수정하고 경쟁 공개전형의 형식으로 절차를 진행했다"며 "공모조건을 넓혀 내정의 여지를 줄이려고 한 교육청의 노력을 1심 판결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서울시교육감은 전교조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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