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간호법, 특정 직역 차별하는 법안…거부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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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5가지 이유를 들어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한)을 건의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간호법안 관련 입장 발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국민 건강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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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정부가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5가지 이유를 들어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한)을 건의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간호법안 관련 입장 발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국민 건강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간호법안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제일 중요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외에 의료에서 간호를 분리할 경우 국민 권리 제한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간호 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 사고에 대해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며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어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고령화 시대에 선진화된 돌봄체계는 신중하게 설계해야 하고,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간호법 거부 건의 사유로 꼽았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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