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10월부터 소상공인 요금분납·에너지캐시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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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16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MJ(메가줄) 당 1.04원 인상하는 가운데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도 시행한다.
가스공사는 16일 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요금분납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MJ당 1.04원 인상하는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주택용)은 약 4400원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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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16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MJ(메가줄) 당 1.04원 인상하는 가운데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도 시행한다.
가스공사는 16일 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요금분납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절기 가스 소비 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캐시백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사용량 대비 7% 이상 절감시 장려금을 지급한다.
MJ당 1.04원 인상하는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주택용)은 약 4400원 증가할 전망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지난 1분기 가스요금은 난방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동절기임을 고려해 동결됐지만 최근 가스공사 미수금이 급증하고 재무상황이 악화돼 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일부 요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3년 1분기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1.6조 원으로 지난해 말 8.6조 원에서 1분기에만 3조 원이 증가했다. 별도 기준 부채비율은 640%로 전년 동기 대비 137%p(포인트) 상승했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 12일 최연혜 사장 등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결의대회를 열었다. △천연가스의 안정적·경제적 공급 △임금 동결 및 조직혁신을 통한 가스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취약계층 지원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 △생산·공급 안전 관리 강화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등 전 방위적인 변화와 혁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최연혜 사장은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요금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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