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간호법 재의요구 건의 계획 보고… 협업 저해"

박미주 기자 2023. 5. 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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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며 "그러나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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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브리핑을 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사진= e브리핑 캡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며 "그러나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간호법안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제일 중요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국민의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했다.

또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의료기관 외에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돌봄체계 관련 조 장관은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간의 역할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게 재정립돼야 한다"며 "간호법안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고 봤다.

간호법안은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고도 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에 학력 상한을 두고 있다"며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전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9차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보건의료 현안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뒤 "당정은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력을 저해하며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분명하다"며 "현행 의료 체계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의 갈등을 방치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 업무에 대해서만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간호법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19일이 간호법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한인만큼 그 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조 장관은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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