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에 불법자금 줬어?" 건설노조 간부,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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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현 진보당)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급 인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10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모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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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10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모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문 국장은 김모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모 건설노조 사무처장 등과 함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9년 12월 조합원을 통해 민중당에 약 6500만원을 후원금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이 같은 의혹은 수사하기 위해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와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북부지대 등 10개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문 국장 이외에도 최근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 산하 지대장들을 불러 후원금 강요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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