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 걸리자 다른 사람 행세 20대 집행유예

한무선 2023. 5. 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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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교통단속에 걸리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5일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다 신호 위반 등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범칙금 고지서에 지인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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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교통단속에 걸리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2021년 5월 5일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다 신호 위반 등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범칙금 고지서에 지인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지난해 12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 단속에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을 부인해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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