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 직장으로 꽃, 그녀 부모에겐 선물…벌금형

김도현 기자 2023. 5. 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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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옛 애인의 직장과 부모의 거주지에 수차례 선물을 보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스토킹 처벌의 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B씨는 물건을 보내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선물을 보내고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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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옛 애인의 직장과 부모의 거주지에 수차례 선물을 보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스토킹 처벌의 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6일부터 약 한 달 동안 교제한 피해자 B(33·여)씨의 직장에 3회에 걸쳐 꽃을 보낸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수회에 걸쳐 B씨의 부모 집으로 편지, 눈 마사지팩, 해외 스마트워치 등을 보냈다.

특히 6월23일부터 다음날까지는 “편지처럼 새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는 등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25회에 걸쳐 보냈다.

앞서 지난해 B씨는 물건을 보내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선물을 보내고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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