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서 애정행각 20대 여성 추락사...17세 남자친구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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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학생과 20대 여성이 옥상에서 손을 묶고 애정행각을 벌이다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남학생에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승호)는 15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옥상 난간을 바라보며 통기관에 앉은 뒤 자신의 다리 위에 B씨를 앉혔다.
A군은 B씨가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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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0대 남학생과 20대 여성이 옥상에서 손을 묶고 애정행각을 벌이다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남학생에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군(당시 17세)과 B양(당시 20세)은 지난 2021년 11월 28일 오후 4시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다.
A군은 옥상 난간을 바라보며 통기관에 앉은 뒤 자신의 다리 위에 B씨를 앉혔다. 두 사람은 동의하에 목도리를 이용해 B씨 손을 뒤로 묶고 애정행각을 벌였다.
손목이 뒤로 묶여있던 B씨는 난간을 등지고 일어나다 중심을 잃고 난간 밖 20층 아래로 추락했다.
B씨는 이 사고로 다발성 손상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A군은 B씨가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재판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으며 당시에 취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앉아 있던 통기구와 옥상 난간 사이 거리가 가까웠던 점, 통기구 위에 서게 될 경우 자칫하면 옥상 밖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했던 점, B씨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A군이 당시 어린 소년인 점, 사건 결과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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