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활성화 ‘평화경제특구법안’, 법사위에 3개월째 계류
일부 법사위원 “개발사업 정의 규정 없다” 문제 삼아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화경제특구법안)이 지난 2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경기일보 2월 20일자 2면)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3개월 째 계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안 내용에 대한 일부 법사위원들의 문제 제기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뒤 논의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을 대표발의한 경기 의원들과 통일부가 법사위원들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 통과까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여야 경기 의원들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외통위를 통과한 ‘평화경제특별구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2소위로 회부했다.
앞서 외통위를 통과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윤후덕 의원(파주갑)이 각각 제출한 ‘평화경제특구법안’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이 제출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외통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힌 법안임에도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박형수·정점식 의원은 “개발사업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처벌 규정이 있는데 개발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현재 경제자유특구법이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 개발사업의 정의 없이도 벌칙 조항을 두고 있는 유사 입법 사례가 많이 있다”면서 “이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박정 의원측은 “박 의원이 법안심사2소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에게 (법안에 대해) 충분히 얘기를 했고 정 의원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면서 “(정 의원의 지적 내용이) 큰 문제가 아니어서 통일부도 수정안을 마련해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측도 “(박·정 의원이 지적한)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다”며 큰 문제점이 아님을 시사했다.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에는 도내 민주당 권칠승(남양주병)·김승원 의원(수원갑)이 소속돼 있다. 통일경제특구법안이 법사위에 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첫 법안이 발의된 지난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제정되는 것이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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