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떨게 한 '공포의 90분'…술 취한 채 25km 달렸다

하수민 기자 2023. 5. 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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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태운 뒤 1시간 넘게 음주 상태로 운전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인근 도로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를 차량에 태운 후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운전 당시 음주 상태인 것을 알게된 B씨는 차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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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태운 뒤 1시간 넘게 음주 상태로 운전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감금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인근 도로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를 차량에 태운 후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운전 당시 음주 상태인 것을 알게된 B씨는 차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인천 부평구에서 김포 마산동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25km되는 거리를 운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이상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차에 태웠다"며 "길을 잘못들어 김포로 이동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날 B씨를 서구에 있는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며 "감금 등의 이유는 현재 조사 중이며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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