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구명조끼 미착용·정원 초과한 선박 적발

광주CBS 박성은 기자 2023. 5. 15. 14: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완도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정원도 초과한 상태로 운항 중이던 선박이 적발됐다.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구명조끼 미착용 및 정원초과 선박 A(2톤급, 정원 5명)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10분쯤 전남 완도군 노화읍 대장구도 인근 해상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상경비 중 수상레저안전법 위반(구명조끼 미착용 및 선박 정원 초과) 선박이 지난 13일 적발됐다. 완도해경 제공


전남 완도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정원도 초과한 상태로 운항 중이던 선박이 적발됐다.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구명조끼 미착용 및 정원초과 선박 A(2톤급, 정원 5명)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10분쯤 전남 완도군 노화읍 대장구도 인근 해상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호는 정원을 5명이나 초과해 총 10명이 탑승한 상태였으며 승선원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기구를 즐기는 레저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안전 불감증으로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59조에는 수상레저기구에 승선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거나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각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