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건설사업 활성화해 지역 경기 극복…조례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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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지역 건설사업에 지역 중소건설업체 참여와 지역 건설장비·자재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하도급 비율 극대화 권장, 지역 건설노동자·장비·자재 우선 사용·권장 등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대표사가 지역 중소 건설업체와 공동 도급 비율을 49% 이상,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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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지역 건설사업에 지역 중소건설업체 참여와 지역 건설장비·자재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양산시는 4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양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양산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하도급 비율 극대화 권장, 지역 건설노동자·장비·자재 우선 사용·권장 등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대표사가 지역 중소 건설업체와 공동 도급 비율을 49% 이상,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하도록 권장한다.
또 지역 내 우수 생산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 지역건설노동자·지역 건설기계 고용 또는 사용 권장, 지역 취업 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노력 등을 담았다.
양산시의회는 6월 정례회 때 이 조례안을 심사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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