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에이치티 "워런트 거래정지·상장폐지는 회사 보통주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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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기업 금호에이치티가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만료로 인한 '신주인수권증권시장 매매거래정지와 상장폐지는 유가증권시장 보통주와 무관하다'고 15일 밝혔다.
금호에이치티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지난 12일 공시한 '금호에이치티 1WR(신주인수권증권)의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만료·상장폐지 예고'에 관해 신주인수권 매매거래정지와 상장폐지는 기업 상장폐지와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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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자동차 부품 기업 금호에이치티가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만료로 인한 '신주인수권증권시장 매매거래정지와 상장폐지는 유가증권시장 보통주와 무관하다'고 15일 밝혔다.
금호에이치티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지난 12일 공시한 ‘금호에이치티 1WR(신주인수권증권)의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만료·상장폐지 예고’에 관해 신주인수권 매매거래정지와 상장폐지는 기업 상장폐지와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금호에이치티 관계자는 “회사가 지난 2018년 7월 12일 발행한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오는 7월 12일 만기됐다”며 “신주인수권증권시장 등에 상장된 금호에이치티 1WR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만료로 신주인수권증권시장 매매거래 정지 예고 안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공시는 현재 거래중인 주식과 무관하지만 보통주 매매정지, 상장폐지 등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신주인수권증권시장에 상장된 금호에이치티 1WR에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상장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신주인수권은 오는 6월 9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6월 13일 상장폐지 될 예정이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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