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인세율 인하를" 김병준, 김기현에 10대 정책과제 건의
[파이낸셜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 상속세율·법인세율 인하,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재검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등의 기업활력 제고 내용이 담긴 10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R&D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한 비용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세액공제율은 현재 일반 산업 기준 대기업 0~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로 차등 적용된다. R&D는 기업규모를 막론하고 리스크가 큰 사업인데, 공제율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아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해되고 있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이에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을 현행 0~2%에서 3~6%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현재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일본(55%)에 이은 두 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의 축소가 요구된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이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지출로 사회에 환류하지 않은 소득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세율 20%)하는 제도다. 전경련은 최근 주주중심경영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배당성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배당을 환류 방식에 포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전경련은 법인세율은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과표구간별로 1%p씩 인하됐으나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폭이 미미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해외 자본의 국내 유치 촉진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2%로 추가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의 축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조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의 개선도 요구했다.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현장에서 교섭의무 등에 관한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다.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규정도 재정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자회사의 단독 투자 시 재무 부담으로 인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 인수합병(M&A) 등이 저해 받고 있는 만큼 지주회사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를 허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성장 펀더멘털이 약화되면서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20여년 후 잠재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제·노동시장 경쟁력 개선, 규제 혁파 등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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