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북송금’ 이화영 측근 전 경기도 국장 구속영장 청구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5. 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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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송 지원과정서 직권남용 혐의
경기도 대북사업 자료 빼낸 혐의도
수원지법, 16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수원지검 전경. <지홍구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인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A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2019년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으로 금송 등 묘목 11만주 5억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상용인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동료 공무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등이 북측 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의 요구로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금송을 북한에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는 이 전 부지사의 측근으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평화협력국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평화협력국장을 지낸 뒤 쌍방울 그룹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경기도의 대북사업 관련 자료를 빼낸 혐의도 있다.

수원지법은 16일 오전 10시 30분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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