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위한 주민조례 청구…충남서는 ‘폐지’ 청구

강정의 기자 2023. 5. 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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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구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이 최근 주민조례청구 사이트에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 조례를 청구한 모습. 주민조례청구 사이트 갈무리
총수 123만9974명 중 8224명 서명 받아야
‘표현과 집회의 자유’ 등서 강화된 내용 담겨
충남서는 폐지 움직임…인권위 “폐지 반대”

대전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조례가 청구됐다.

15일 지역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병구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은 최근 주민조례청구 사이트에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조례를 청구했다.

이 위원장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충남지역에서 현재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교사들의 체벌 금지를 비롯한 종교의 자유, 용모와 복장의 자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청구된 대전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에는 충남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의 자유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례로, 충남학생인권조례 제8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 부분에는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방법은 비폭력·평화적이어야 하고, 학교의 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대전학생인권조례에는 ‘학교장은 적당한 장소와 집회에 필요한 물품 등을 갖춰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학교규정으로 최소 제한을 하더라도 집회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적혀 있다. 학생이 여는 집회에 대해 학교장의 존중을 넘어 집회를 지원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21세기에 아직까지 학생들의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를 놓고 학교 안에서 교사들과 학생들 간에 다툼이 있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라며 “조례에는 학생들의 용모와 복장을 자유롭게 하는 내용은 물론, 학생들이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하고 학생 자치를 가로막는 제도는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명기간동안 서명 기본충족수인 8200여 명의 두 배 수준인 1만6000여 명의 서명을 받을 것”이라며 “대전시의회에 청구 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 수임인 119명을 신청해놓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오는 11월1일까지 대전시민 총수인 123만9974명 중 150분의 1 수준인 8224명을 대상으로 청구 서명을 받아야만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충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 청구건에 대해 내린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충남지역에서 청구된 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에 대해 “지역의 인권 증진 체계를 후퇴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청구인 측이 충남 인권조례가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조례에 담긴 인권 개념은 헌법 등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정의·규정된 것”이라며 “(충남 인권조례는) 개인의 기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적절하고 타당한 개념”이라고 밝혔다.

폐지를 추진하는 청구인 측은 “해당 조례에는 학생 권리에 비해 책임과 의무가 균등하게 수반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교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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