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원에서 7차례 불지른 60대 집행유예

박동민 기자(pdm2000@mk.co.kr) 2023. 5. 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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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생태공원에 12일간 7차례 방화
“갈대숲 가지런하지 않아 불질렀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재판부 “치매로 인한 범행” 참작
지난해 10월 A씨가 불을 질러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의 임야가 불에 탄 모습. [자료=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의 한 공원에 7차례나 불을 지른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방화범죄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지만, 치매로 인한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에 있는 갈대숲에서 7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용유를 적신 키친타월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갈대숲에 놓는 방식으로 불을 질러 숲 일부를 태웠다.

A씨는 갈대숲이 가지런하지 않아 불을 태워 없애야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부산시 북구에 있는 화명생태공원 [자료=연합뉴스]
A씨는 은퇴 이후 경도신경인지장애 소견을 받는 등 스트레스를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재산 피해뿐 아니라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치매로 인해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가 A씨에 대한 보호와 감독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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