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서 여성 추락사…‘손 묶고 애정행각’ 10대 남친 ‘집유’

김유민 2023. 5. 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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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가운데 당시 함께 있던 10대 남성이 금고형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당시 20살이었던 여성은 손목이 뒤로 묶여 중심을 잃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7세였던 A군은 2021년 11월 28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옥상 난간을 바라보며 통기관에 앉은 뒤 자신의 다리 위에 B(당시 20·여)씨를 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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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 난간에서 애정행각
손목 뒤로 묶여 중심 잃고 추락
당시 17세 남성 “우발적 사건”

아파트 옥상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가운데 당시 함께 있던 10대 남성이 금고형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당시 20살이었던 여성은 손목이 뒤로 묶여 중심을 잃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더팩트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부장 정승호)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17세였던 A군은 2021년 11월 28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옥상 난간을 바라보며 통기관에 앉은 뒤 자신의 다리 위에 B(당시 20·여)씨를 앉혔다.

A군은 목도리를 이용해 B씨의 손을 뒤로 묶고 애정행각을 벌였고, B씨는 난간을 등지고 일어나다 중심을 잃고 난간 밖 20층 아래로 추락했다.

A군은 B씨가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당시에 취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앉아 있던 통기구와 옥상 난간 사이 거리가 가까웠던 점, 통기구 위에 서게 될 경우 자칫하면 옥상 밖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했던 점, B씨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지 않았덤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인정된다”며 “A군이 당시 어린 소년인 점, 사건 결과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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